2016년 2학기 생활법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★방송통신대학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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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아이노우 작성일 16-11-14 23:08 조회 914 댓글 0본문
방송통신대학|출석대체시험|공통교양과목|생활법률 - ★방송통신대학★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(혼인과 이혼)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과 친족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8강 사회보장제도 *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(해설포함) * -자료내용 미리보기-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(혼인과 이혼) Ⅰ.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1.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①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. 「가족법」은 사랑, 효, 정, 전통이나 관습이 중시되는 가정이라는 사회와 부부, 부모와 자녀, 가족과 친족 등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. ②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므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. 2.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법칙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.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. Ⅱ.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1. 혼인의 성립요건 1) 혼인의 성립요건 ●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●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(만 18세) 이상일 것 ● 근친혼이 아닐 것 ● 중혼(重婚)이 아닐 것 ● 미성년자(19세 미만자)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●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●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(형식적 요건) - 중략 - ☞ 아이노우 : 2016년 2학기 생활법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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